2018 법무사 7월호

를포함한개념), 가산보수, 기타보수및비용으로 단순화하였다(제1항). ② 업 무나 사건의 종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액 및법무사의업무부담과책임범위등을기준으로 산정한보수를기본보수로하였다(제2항). ③ 업 무나 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그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거 나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증액한 보수 및 목적물이 나 대상의 수량이나 인원에 따라 추가하여 받는 보수를가산보수로구분하였다(제3항). ④ 각 종 대행료, 상담료, 그 밖에 여비 등 실비변상의 비용을기타보수및비용으로구분하였다(제4항). (3) 보수의게시·설명(안제4조) 보수산정 기준(부표 「법무사보수표」)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내용 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 임한사건의보수액과산정방법등에관한사항을기 재한보수설명서를교부하도록함으로써법무사보수 를둘러싼분쟁을미연에방지하도록하였다. (4) 수 임한 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보수(안 제5조 및 제6조) ① 법 무사가수임한업무에착수한후위임인의귀책 사유로인하여그업무를중단하거나완결하지못 한 때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받도록하였다. ② 법 무사가 등기(부동산, 상업·법인, 동산·채권담보) 나 공탁의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출대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 수총액의 60%상당액을받도록하였다. (5) 보수기준의조정등(안제8조) 법무사보수규정에 따른 보수기준은 물가등락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였다. (6) 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안제9조내지제12조) ① 부 동산의 소유권보존·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 정·추가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 기의 기본보수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 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단일 금액으로정하는것으로하였다. ② 목 적물의 개수 초과 사건, 복잡사건, 여러 관할에 걸친 사건 등에는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그한계를명확히하였다. ③ 신 탁등기, 재건축·재개발등기의 보수에 관하여는 현행처럼별도의규정을두었다. (7) 상업·법인등기사건의보수(안제13조및제14조) ① 회 사·법인의 설립이나 자본·자산의 증감에 관한 등기의기본보수는납입(출자)금액또는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에 따라, 각종 사채발행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사채총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 하여산정하고, 그밖의등기의기본보수는유형별 단일금액으로정하였다. ② 목 적·인원 초과 사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여 러 관할에 걸친 사건, 특수한 등기유형의 사건의 경우에는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 계를명확히하였다. (8) 후견등기사건의보수(안제15조) 새로 신설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를 규정 하되, 기본보수는 250,000원으로, 후견등기기록의 55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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