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변경 기타 등기는 100,000원으로 하고, 복잡하거나 특별한사건등에는가산보수를받을수있도록하고 그한계를명확히하였다. (9) 동 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안 제16조 및 제 17조) 담보권의설정, 처분또는채권액의증가에관한등 기의 기본보수는 채권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 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 하며, 목적물 초과 사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등 에는가산보수를받을수있도록하고그한계를명확 히하였다. (10) 공탁사건의보수(안제18조및제19조) 공탁에 관한 사건의 기본보수는 공탁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목적물 초과 사건, 복잡 하거나특별한사건등에는가산보수를받을수있도 록하고그한계를명확히하였다. (11) 경매·공매사건의보수(안제20조내지제22조) ① 재 산취득의상담·권리분석등에관한사건의기본 보수는 감정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정하 도록하였다. ② 매 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위임인이 매수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현행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감정가 격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의 협의로 기본보수를 정하 도록 현실화하고, 위임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 는매수인으로되지못한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의 협의로 기본보수를 정하 도록하였다. ③ 사 건의 난이도, 응찰회수, 입찰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가산보수를 위임인과의 협의 로정할수있도록하되그한계를명확히하였다. ④ 목 적물 초과 사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등에 는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계를 명 확히하였다. (12) 송무·비송·집행 사건의 보수(안 제23조 내지 제 24조) ① 법 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동산집행, 물건의 명도·인도, 선박·자동차·항공기에 관한 감수보전, 채권 기타 재산권의 매각명령 등 집행관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기본보수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그 밖에 문안을 요하지 않 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하였다. ② 목 적물 초과 사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등에 도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계를 명 확히하였다. (13) 기타보수및비용(안제25조내지제27조) 법무사가 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서류를 작성 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각종 대행료를명확히규정하고, 업무나사건에관한상담 (개별적 상담과 계속적 상담)의 상담료를 현실화하 며, 법무사가수임받은사건이나업무의처리를위해 출장을 갈 때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및 일당의 기준및금액을명확히규정하였다. 3 전 부 개정된 [별표] ‘법무사 보수기준’의 주요 변 경사항분석 우리 법무사 보수표는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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