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각종 업무의 기본보수 자체는 2006.3.21. 개정된 이 래 12년동안인상되지않은채로오늘에이르고있어 현실화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12년 동안 법무사 보수와 많은 관련이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3%, 공무원 임금은 28.4%, 최저 임금은 76.4% 인상된 것으로 공식통계자료에 나와 있다. 협회로서는 12년 만의 인상 추진이라 최소한 소비 자물가 상승률 정도의 인상안을 만들어 주무관청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한 번에 대폭인상을 하 게 되면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된 다는측면을고려하지않을수없으므로전체평균적 인인상률이 20%를넘지않는선에서대법원과조율 하게되었다. 다만, 업무 분야별로 인상폭을 정함에 있어, 근래 에 개정된 신탁등기의 보수나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보수는 현행대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부동산등 기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유권보존·이전 등은 평 균 22%, 담보권 추가설정은 평균 17%, 상업·법인등 기중설립부분은평균 22%, 자본증가부분은평균 18%, 전환사채 부분은 평균 18%, 공탁은 평균 22%, 경매절차와 관련된 재산취득·권리분석은 평균 16%, 송무업무 중 문안을 요하는 소장 등 작성료는 평균 21%, 기타 문안의 작성을 요하는 상소, 공시최고서 등의 작성료는 평균 23%, 서류 작성과 작성된 서류 의 제출대행 등은 필요한 부분은 새로 추가하고, 평 균 26%정도인상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다. 위에서 언급된 업무분야별 인상률과는 달리 각 업 무의특성에따라사안별로해당조문에실질적인업 무수행의양과법무사의책임정도에따라가산할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사실 상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새로 신 설된 후견등기나 제출대행 업무 등에 대하여는 높은 보수를 새롭게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수신청 대리의기본보수체계를요율제로정하고, 그범위내 에서 위임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 었다. 또, 법무사의 상담 업무에 대한 보수도 대폭 인상 하는것으로규정하였다. 회칙으로 정한 보수기준은 정가제로 규정된 사항 이아니고, 상한임을명시하여하한경쟁이가능한것 임을 보수기준의 총칙 본문에 명시하고, 그러한 내용 을 게시하는 「법무사 보수표」에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하는고객들에게알려주도록하였다. 04 맺으며 법무사 보수제도는 법무사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관심이큰대상일수밖에없다. 이번 총회 결의를 통해 법무사 보수제도의 폐지를 위해건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이조속히입법화 되어 법무사도 다른 자격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 전자율화된보수제도를가질수있기를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보수기준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도이번개정기준안이상당기간동안권고기준안내 지참고안으로활용될수있기를바란다. 이번에 마련된 보수 평균인상률은 20% 미만으로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이므로 일반 국 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대법 원장의인가를받아조속히시행하기를바란다. 57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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