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법무사법」, 회기 만료 전 통과되도록총력 다해야 새 집행부에 바란다 황선웅 한국시험법무사회장 이번제21대협회장선거의특징은과거어느때보다높 은 위기감 속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 1위와 2위 간 득표차 이가 거의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였다는 점, 그리고 법무 사회원들이회무경험보다는변화와개혁의기치를내세 운후보를선택했다는점이다. 이런점에서새집행부는먼저최우선공약사항으로제 시한업계위기극복에관해회원들이바라는구체적인실 적을보여주길기대한다. 업계의 위기로 꼽히는 현안으로 「법무사법」과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 그리고 법무사 위상제고를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 현재 법사위 심의 중인 「법무사법」이 국회 회기 만료전통과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여주길기대한다. 「부동산등기법」 역시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본직본인 확인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전자등기절차에서 법무사 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법무사모두 가 참여하는 본인확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점을 놓 치면 법무사의 위상제고는 고사하고, 등기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미래또한없다해도과언이아니다. 다음으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분열된 회원들의 마 음을하나로결집하는정치력을발휘해주길바란다. 업계의 단결을 위해서는 회원이 주인임을 깊이 인식하 고, 회의의 공개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회무집행 이 필요하다. 협회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인선에 있어 ‘편 가르기 인사’ 또는 ‘보은인사’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 록신중하게임해주었으면한다. 모두가힘을하나로모아 도부족한상황에서회원상호간에갈등과대립이발생하 지않도록신중에신중을기해주길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걷어내는 조직의 안정화를 이뤄주기를 바란다. 이를위해협회장·부협회장을역임한고문단의지 혜와 조언을 참고하고, 지방회·대의원과의 소통을 상례화 하여진지하고원활한협력관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더불어 법원·검찰·시험 출신의 회원들을 대변하는 각 조직(한국시험법무사회등)을소통의창구로활용하여회 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안을 수 있는 통 큰 포용력과 리더십을 기대한다. 우리 한국시험법무사회 또한 신임 협 회장이하집행부가나서는길이법무사업계를위한길이 라면언제든적극적인협력을아끼지않을것이다. 부디새집행부에서는새집행부가들어설때마다높은 기대감을 가졌다 점차 실망하면서 나중에는 비판을 넘어 무관심속에임기를마치는일이반복되지않기를희망한 다. 법무사업계가이위기를넘어 ‘살만하다’는말이나올 수있도록 120%의역량을발휘해주기를바라며, 진심으 로성공적인집행부가되기를기원한다.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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