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양여 받는 정비기 반시설의취득세비과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함) 상 주택재건축사업 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 는정비기반시설(ex. 도로등)에대한취득세과세범위 와비과세적용대상여부는? 「지방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 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각목에해당하는사회기반 시설에대해서는취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의규정에의거, 시장· 군수또는주택공사등이정비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정 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 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 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무상으로귀속된다. 이경우 「도시정비법」 상폐지되는정비기반시설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하고 사업종료 후에 새로운 정비기 반시설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조세심판원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폐지되는 정비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고, 추후 사업조성 후에 국가 등 에 무상양여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에서 교환의 일종으로 유상 취득으로 보아 세율(4%)을 적용하고 있다(조심2017지0955, 2017.12.05., 조심2017지 0847, 2018.02.22. 참조).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4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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