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즉, 정비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용도가폐지되는정비기반시설은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 상으로양도된다고규정한것으로보아사업시행자가신규기반시설을관리청에무상귀속시 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한것으로보아종전기반시설인토지를취득한것은사업시행자의손실이보전되는범위안 에서유상성이있어유상승계취득에해당한다는논리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신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 처분청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 로종전기반시설에해당하는토지를취득하였을뿐이를직접국가등에귀속시키거나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국가 등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 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토지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규기반시설 의 감정평가액을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이다(조심2017지0814, 2017.12.21.).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국가 등에 기 부채납을조건으로하거나귀속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보아마찬가지라고할것이다(대법 원 2017두73679, 2018.3.15. 참조). | 판례 | 주택조합용부동산의과세범위와비과세판단 (대법원 2017두73679, 2018.3.15.) 구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 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 이되는토지의위치나면적이구체적으로특정된상태에서행정관청과사이에기부채납에대 한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볼수있는객관적인사정이있는경우에는, 그이후에취득하여국 가 등에 기부채납 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바(대법원 2005.5.12.선고 2003다43346판결, 대법원 2006.1.26.선고 2005두14998판결, 대 법원 2011.11.10.선고 2011두17363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시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에있어서국가등에귀속을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의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할것 이다. 법무사 2018년 7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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