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02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잔금지급 시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명의신탁으로소유권을이전등기한후추후부동산매매대금을지급한경우새로운 취득세납부사항에해당되어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되는것인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 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또는요트회원권을취득한자에게부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 가당사자가되어명의신탁약정이있다는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부동산에관한매매 계약을체결한경우, 그계약은일반적인매매계약과다를바없이유효하므로그에따라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성립한다. 그이후그부동산을제3자에게전매하고서도최초의매도인이제3자 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명의신탁으 로 취득한 이후 등기를 마쳤으나 그 이후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지여부가쟁점이될수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 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명의신 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어사실상의취득이이루어진것으로보아야한다. 또,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 자에게이전되었던당해부동산의소유권이다시신탁자에게로회복되어신탁자는그소유 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명의자의 종전 취득도 유효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 이다. 이 경우 취득의 인식시점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 따 라서 명의신탁으로 소유권등기이전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발생하지아니하는것이다(대법원 2013두3078, 2018.4.24.참조) . | 판례 | 명의신탁취득과매매대금지급시사실상취득세납세의무 A Q 6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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