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대법원 2013두3078, 2018.4.24.)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은 “취득세는부동산등의취득에대하여그취득자에게부과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 당된다(대법원 2002.7.12.선고 2000두9311판결등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 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 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 고있는우리법제에서양도담보의경우등과같이예외적으로형식상소유권과실질적소유권 이분리되는경우에대비하여실질상소유권의귀속자에게취득세를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 련하여둔것이다. 2004.1.8. 토지에관하여명의신탁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으므로, 위시점에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토 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절차를이행하지않고있는실질적소유자에게취득세를부과하기위한근거규 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의 제하거나, 나아가그와같은사유로취득세를중복부과할수는없다. 0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부동산등기 여부와 취득세 세율적용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등 기를하지아니하더라도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하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서상속에의한취득세적용세율은농지는 1 천분의 23, 농지외의것은 1천분의 28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28 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이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 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A Q 법무사 2018년 7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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