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여부가쟁점이된다. 이에대하여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의규정에서 “등록”이란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 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나,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시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판례 | 상속취득시취득세의적용세율 (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 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 지아니하여취득세가아닌등록면허세를납부할의무가있을때만적용되는것에불과하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도취득세율이적용된다고봄이타당하다. 04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및 적용세율 건설시행사로미완성아파트를취득한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되는지여부와이경우 적용세율은어떻게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 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완성 아파트의 경우 건 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완성된 상태의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완 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인 건물 자체가 없는 이상 취득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에 있어서 과세대상 물건으로 확정을 시키지 아니하면 미신고납부에 따 른가산세문제가발생하므로건축중에있는건물을과세대상인건물로볼것인가의판단은 취득시기(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또는사실상사용일)를기준으로하여야할것 A Q 6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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