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이므로미완성된건축중인건물은건물로서과세대상이되지아니한다. 그러므로 건물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당시 건축 중인건물이사실상완공단계라고볼수있어야하는바, “건축물관리대장”이존재하지아니 하고, 건축 중이나 “미완성 건축물”을 사용자가 사실상 사용할 단계의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건물로서의존재가확정되지아니하였다고볼것이다. 「부동산등기법」에따라채권자대위등기에기하여보존등기또는이전등기되었다고하더 라도이는 「부동산등기법」에따라권리를보전할뿐이며, 건축물관리대장등에는존재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부동산등기법」 상 사실상 건축물이 없음에도 등기부에 기재하는것은가처분등기를보전하기위한수단으로그이전에선행되는보존등기를한것 에불과하고, 그에터잡아이전등기를하였다고하더라도사실상건축물이존재하지아니한 이상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미완성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는 이를 원시취득한 날이 되는것이므로그이전에보존등기를하였다고하더라도취득세세율을적용하는것이아니 라등록면허세율을적용한다음추후완공된아파트를취득하는경우취득세의적용세율은 중과기준세율(2%)을적용하여야하는것이다 (대법원 2018두30716, 2018.4.26.참조) . | 판례 | 미완성아파트의추가공사시취득세과표와적용세율및감면적용 (대법원 2018두30716, 2018.4.26.) 환급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환급이행금 중 미완성 아 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미완성 아파트 부분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으로볼수는없다. 미완성아파트부분에관해서는사실상의취득가격이있다고볼수없는이 상, 취득세의과세물건인완성된아파트의사실상의취득가격을확정할수없으므로, 아파트에 관한취득세의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에따라아파트취득당시인 2013.12.3.경의 시가표준액이되어야한다. 2011.7.14.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3.12.3. 아 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완성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기본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의납세의무는재산권과그밖의권리를 등기하거나등록하는때에성립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아파트의취득은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 는건축물의취득에해당한다. 따라서아파트에관한취득세의세율은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이적용되어야한다. 법무사 2018년 7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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