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이중가족관계 등록부 의정정 가사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평택대학교전초빙교수 01 들어가며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란 동일인이 등록 부를 복수로 가지게 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 를 말한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서는 착오된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하여야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따라서 나중에 신고된 출생신고 등으로 인해 이 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나 자녀의 출생신고 등이 기재되고, 이를 기준으로 시행된 주 민등록(주민등록번호, 주소지)을 사용해 별 탈 없이 사회생활을하고있는경우라하더라도반드시나중 에작성된가족관계등록은폐쇄하는정정절차를밟 아야한다. 1) 신분관계의존부에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가사소송사건으로판결을받게되어있는사항은모 두 확정판결이 있어야 정정이 가능하고, 기타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하여 법원의허가를받아정정할수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는 그 모습도 다양하 다. 특히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기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제적부와 관련 되어더욱복잡하고다양한형태로문제점이나타나 고있다. 그러함에도 이를 규율할 법규가 부족하고 대부분 예규와 지침에 따라 정정절차가 처리되고 있어 법원 마다 판사마다 처리 관행이 달라 우리 법무사들의 입장에서는상당히곤혹스러운경우가적지않다. 필자도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서를 제 출하면서 법규와 교재 등을 참고하고, 실지로 법원 70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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