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가족관계등록기록의정정) ①등록부의기록이법률상허가될수없는것또는그기재에착오나누락이있 다고인정한때에는이해관계인은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있다. 2) 대법원 1998.2.7.자 96마623 결정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 로단일화하기위한경우에도그정정으로인하여신분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이정정되는경우에는역시확정판결에의하여서만정정될수있다. [3]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무효의혼인이기재되어있는경우, 그기재는이미적법한혼인사유기재가되어있는 '갑' 호적에이기할성질의것이아니므로, '을' 호 적에서의무효의혼인에관한호적기재전부를말소하고그기재를 '갑' 호적에그대로이기한다면결국종전의호적기재에비하여관계인들의신분관계에중대 한영향을미칠사항의변경이생기는셈이되어이와같은경우에는확정판결('을' 호적에기재된혼인의무효판결등)에의하지아니하고, 간이한호적정정의방 법으로이중호적을정리할수는없다. 행정처 발행의 『가족관계등록 비송결정 주문기재 례집』의 주문을 그대로 이용하여 신청취지를 작성 하였으나 주문기재례집의 기재례가 틀렸다는 이유 로보정권고를받고신청취지를정정한적이있다. 그러나바꿔말하면이렇게어렵다는것은법무사 의 업무로 상당한 매력도 있다는 뜻이다. 필자 역시 이 분야에 정통하다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동 안의 업무처리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 하여도움을주고자한다. 02 이중등록부의 발생원인과 다양한 정정 사례 가. 이중등록부의발생원인 이중등록부의 발생원인은 크게 동일인에 대한 중 복 출생신고, 이중제적부로 인한 이중등록부 작성 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1) 동일인에대한중복출생신고 이에는 ①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부와 모가 각각 출생신고를한경우(모는혼인외자로, 부는혼인중 의 자로 신고하는 등), ②인적사항을 달리한 이중 출 생신고(나중 출생신고 된 대로 실제 생활하는 경우 등), ③기아로서 이중 출생신고(기존 출생신고 사실 을 몰라서), ④일가 창립으로 인한 경우, ⑤군사분계 선이북지역재적자가이중으로등록창설을한경우 등이있다. 2) 이중제적부로인한이중등록부의정리 ① 2007.12.31. 당시 이중호적으로 인하여 이중가족 관계등록생성 ② 신 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종전 제적부가 폐쇄 되지 않은 경우나 중복원인을 다른 시각에서 살 펴보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호적(혼인, 전적, 분가)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 는 예규 제298호에 따라 간이직권절차로 정리가 가능하고, 신고인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예규 제425호에따라감독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이중제적·등록부를 정리함에 있어서 존 치 제적부 및 존치 등록부로 이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기할 수 없고, 등록부 정정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이중등록부를 정리함으로 인하여 친족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 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 호의확정판결에의해정리해야한다. 법무사 2018년 7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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