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나. 다양한정정사례 1) 이중호적임에도 이중가족관계등록이 아닌 경우의 정정 호적은 가(家)별 편제방식으로 호적의 구성원 전 부가이중호적이아니더라도호주를중심으로한편 제가중복될때는이중호적이므로가의위법한이중 호적전부를말소해야했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별 편제 방식이므로 말소되는 가의 호적의 전산자료를 기반 으로 작성된 등록부라 하더라도 그 가족 개인의 호 적이이중호적이아니었던경우에는그가족의등록 부자체를폐쇄할필요는없다. 따라서 가(家)의 위법한 이중제적부를 기초로 작 성된등록부가이중등록부인경우에는폐쇄하고그 기록사항을 존치 등록부로 이기하되, 가(家)의 이중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등록부라 하더라도 그 가 족의등록부가이중등록부가아닌경우에는폐쇄하 지 않고, 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하는 제 적부의본적으로정정하는방법으로정정하면충분 하다. 2) 친생자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판결에 의한 정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친생자부 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사례로 이는 출생신고의 유무 효에따라처리방법이달라진다. 출생신고가무효인경우 : 출생신고를한부또는 모에 대한 친생자부존재 확인판결이 있으면 출생 신고가 무효가 되므로 무효인 출생신고에 의한 등록부 작성 자체가 위법하므로 정정절차를 통 해 등록부를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부가 폐 쇄된 자는 진정한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등으로 등록부가새로작성된다. 출생신고가유효인경우 : 출생신고를한부또는 모가 아닌 부 또는 모에 대한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이 있으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니고, 출생신고 한 기록의 일부만 위법한 기록이 되므로 친자관계가 없는 부 또는 모의 기록을 말 소하는정정절차를거치면된다. 03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 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시·읍·면의 장은 법 제18 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 로그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할수있다(규칙59). 가. 동일성판단에관한견해 1) 형식적판단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동일한 경 우만을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볼수있다는견해로 서대다수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기재내용에조금 씩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소 수긍하기 어 렵다. 2) 실질적판단설 72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