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라면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서 동일인이 본래의 성명과 신분사항과는 다른 성명과 신분사항 을 이용해 만든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가족관계등 록부로보게된다. 3) 절충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동일할 필 요는없으나, 성·본·부모의성명, 출생연월일등과같 이 중요사항의 기재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이중가족 관계등록부로볼수있다는견해다. 3)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가족관계등록 부기록시에는폐쇄되는가족관계등록부의일반등 록사항란에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록하여야 하 고,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는다른폐쇄가족관계등록부도기록하여야한다. 예규(제247호)에도 불구하고 폐쇄되는 이중가족 관계등록부에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해야 할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기하지 아니함을 주의 하여야한다. 즉, 이기할사항이있다면본인또는이 해관계인은등록부정정허가절차를취해야한다. 다.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부활작성 존치되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의등록기준지관할법원에소명하는서류를첨부하 여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 작성하고, 종전의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해야한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에 따 른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 폐쇄된 가족관계 등록부를부활작성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청 인은종전의존치가족관계등록부를먼저폐쇄하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해야한다. 라. 정정기재례 예규 제246호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 는다음과같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경우에는시(구)·읍·면의장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라감독법원의허가를받아직권으로그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할수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와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모두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증거자료 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상호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양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직권정리에관한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289-17호)】 폐쇄 대상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 폐 쇄 【폐쇄일】 ○년○월○일 【폐쇄사유】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발 견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6호에의하여직권폐쇄 일반등록 사항란 기 본 말 소 【직권정정허가일】 ○년○월○일 【허가법원】 ○○법원 【말소일】 ○년○월○일 【정정내용】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발 견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6호에 의하여 말소(존치 등록 부○시○동○번지○○○) 【처리관서】 ○○ 법무사 2018년 7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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