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04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 가. 관할 1) 가족관계등록기준지관할 위법한 호적의 말소에 관한 호적정정허가신청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호적기재의 이기에 관한 호적정정허가신청은 이기의 기재를 할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에 신청함이 원칙이나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한 이기 의 경우에는 말소될 호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한꺼번에 신청하여도 된다(1993.9.15. 호적선례 제 3-633호). 2) 제적부정정의관할 제적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 이나 다른 등록관서에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고 서류등사본을송부하여처리해야한다. 이경우제 적부 정정에 따라 등록부도 정정해야 한다면 등록 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이 가능하 다(예규 2-297호). 나. 이중등록부를폐쇄하는등록부의정정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규 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하고, 또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 한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중 삼중의가족관계등록부는법에의해허용되지않으 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도가능하다. 다. 이중등록부정정신청서신청취지기재례 4) 1) 필자가직접처리한사례 이 사례는 외국이민을 위해 위장혼인을 한 생부의 호적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혼인 외 자를 출생한 생모가 사건 본인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는 데, 이후생부가다시출생신고를함으로써이중호적 부가 작성된 경우다. 생부는 이후 전처와 이혼하고, 호적을 정리한 후 생모와 혼인함으로써 사건 본인들 은준정(準正)되었다. 이중가족관계등록은사건본인이혼인신고를하러 갔다가 발견했는데,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 게 되자 부득이 이중호적과 이중제적의 정정신청서 를 내게 되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비송결정 주문기재례집』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재되어 있 으나 다소 문제가 있다는 담당부서의 보정권고에 따 라다시정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일단은 정정신청을 연기한 후 친생자관 계부존재소송의 판결을 받아 이를 이중가족관계등 록부 정정신청에 첨부해 처리했던 다소 특이한 사례 였다. 대개 이렇게 이중호적부로 인해 이중가족관계등 록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호적공무원들의 실수로 인 한것이많다. 이사건에서도호적관계공무원들이이 사건 본인의 출생신고 당시 생모의 제적부와 전(前) 제적부를 확인하였다면 사건본인을 혼인 외의 자가 아닌전남편과의혼인중자로출생신고토록권유를 74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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