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간과하여 사건 인 이엄청난피해를입은것이다. 2) 제적부의정정 ① 본적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호 주 오상만(吳相萬)의 제적부 중, 신청인 겸 사건 본인 오영선(吳暎宣) 및 오창우(吳昶佑)의 호적 은이중호적이므로말소하고, ② 경기도 시 조덕철(崔德哲)의 제적부 중, 신청 인 겸 사건본인 오영선(吳暎宣) 및 오창우(吳昶 佑)의 신분란에 “1986년 1월 1일 부(父) 오상만 (吳相萬)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 제적을 각 기재하고, [입적또는신호적]란에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호주 오상만(吳相萬)”을 기재함과 동시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 오영선(吳 暎宣) 및오창우(吳昶佑)의호적을제적하고, ③ 충청남도 군 읍 리 번지 호주 조 영화(崔榮和)의제적부중, 신청인겸사건본인오 영선(吳暎宣) 및 오창우(吳昶佑)의 호적을 제적 하고, ④ 본적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호주 오상만(吳相萬)의 제적부 중, 가.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의 부(父) 오상만(吳相萬)의 신분사항 중 인 지란에 “1986년 4월 17일 오영선(吳暎宣) 및 오 창우(吳昶佑)에대한인지의효력있는출생신고” 를 각 기재하고, 나. 신청취지 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인겸사건본인오영선(吳暎宣) 및오창우(吳 昶佑)를 동 제적부에 자(子)로 이기 입적함과 동 시에, 입적 기재된 신청인 겸 사건본인 오영선(吳 暎宣) 및 오창우(吳昶佑)의 [부]란에 “전상만을, [전호적]란에 “충청남도 군 읍 리 번지호주조덕철(崔德哲)”를기재하고, 동신분 사항란의 인지란에 “1986년 4월 17일 부(父) 오 상만(吳相萬)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기 타란에 부(父)의 인지로 인하여 본 “나주(羅州)” 를 “천안(天安)”으로변경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 ①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군 읍 리 번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 오영선(吳暎宣) 및 오창 우(吳昶佑)의 등록부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 므로이를각폐쇄하고, ② 등록기준지 경기도 시 구 동 번 지 오상만(吳相萬)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 록사항란의 인지란에 “1986년 4월 17일 자(子) 오영선(吳暎宣) 및 오창우(吳昶佑)에 대한 인지 의효력있는출생신고”를기재하고, ③ 등록기준지 경기도 시 구 동 번 지 신청인 사건본인 오영선(吳暎宣) 및 구 동 번지 [모의 본적] 충청남도 군 읍 리 번지 호주 조덕철(崔德哲)의 누이 [신고일] 1983년 07월 27일 [신고인] 모”로정정하 4) 『가족관계등록비송결정주문기재례집』 2011년법원행정처 법무사 2018년 7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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