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법무사가 미혼모단체 대표가 된 이유 현대사회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문 서 비스의독점권, 높은소득과사회적지위, 자 율적 규제권과 같은 사회적 특혜를 부여받 는 대신, 그 직업적 실천의 결과가 ‘공동선 (The public good)’에기여해야한다는공적 책임과의무가주어진다. 우리 법무사업계 또한 「법무사 윤리장전」 을 통해 법무사의 사명이 공적 책임의 실천 에 있으며, 법무사는 국민의 권익보전과 정 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 하게천명하고있다. 오영나 법무사(51·서울중앙회)는 그러한 법무사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실천에 있어 대표적인모범사례로손꼽히는법무사다. 2006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법무 사의사회참여’를적극적으로강조해온여성 법무사조직인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이수 민, 이하 ‘전여법’)’에서 주요 임원을 두루 역 임하며 이주여성, 성매매여성, 미혼모 등 우 리 사회 소외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활동에 주력해온 전여법의 주요 활동 들에헌신적으로참여해왔다. 이와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그는 지난 2 월, 미혼모 지원단체인 ‘(사)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대표로 취임해 활동 중이다. 또,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과 대통 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분과위원으 로도 위촉되어 정부의 여성 정책 입안에도 힘을보태고있다. “2010년 전여법이 미혼모를 위한 법률상 담과 인지청구, 양육비 이행 등 지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도 네트워크 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제가 대표까지 맡으며 깊숙이 참여하게 된 데 는이단체의설립자인보아스박사님의활동에큰감명을받았기때문 입니다. 보아스 박사님은 미국에서 안과의사로 일하며 한국인 여자아이(에 스더)를입양한입양부모이기도한데, 은퇴후국제입양을지원하는활 동에 투신하셨죠. 그 일환으로 2006년 10월, 대구의 미혼모지원시설 을 방문했다가 당시 시설에 있는 젊은 미혼모들이 해외입양을 위해 양 육포기를강요받고있다는사실을알고큰충격을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 한국에 들어와 사비를 털어 네트워크를 설립했죠. 연고도없는낯선한국땅에서미혼모관련연구를시작하고, 미혼모들 이자신의아이를포기하지않고키울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과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열심히 활동한 결과, 미혼모지원 정책들이 본격적으로수립되기시작했어요. 자신의나라도아닌한국의미혼모, 그것도한국정부가외면했던미 혼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했던 보아스 박사님의 고결한실천은지금까지도많은귀감이되고있습니다. 덕분에저도대 표로서주변의인정과신뢰를받으며수월하게활동하고있죠.” 현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초대 대표 보아스 박사의 뜻을 이 어받아 △미혼모지원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그리고 △미혼모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혼모, 평범한 엄마로서 ‘아이 잘 키울 권리’ 보장 받아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으며 한국사회도 점차 미혼모에 대한 인식 이달라지고있다. 하지만, 여전히문화적으로보수적인한국사회에서 미혼모로살아가는일은수많은편견과차별, 경제적어려움을감내해 야하는일이다. “미혼모들이바라는것은, 편견을가지지말고아이를키우는평범한 엄마로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혼모는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으로 살아왔고, 주로 시설에 거주하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람 53 법무사 2018년 9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