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들이었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 니다. 평범한 엄마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 을마련해달라는주장은결혼여부와상관없이당연한모성의권리죠. 최근양육미혼모가늘어나면서이러한권리실현을위해다양한법적, 제도적개선을주장하고있는데, 우리단체도이를적극적으로뒷받침 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네트워크는더불어민주당김상희의원을대표발의자 로 하여 「민법」 제781조의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개선하는 「민 법」 개정안을발의하였다. 대부분의미혼모는자신의성에따라아이의이름을짓고있는데, 아 이의 양육을 위해 친부를 상대로 인지소송이나 양육비청구소송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부성주의 원칙 에따라자동적으로아이의성이친부의성을따라바뀌게된다. “물론, 인지소송을할때청구취지에종전의성(엄마의성)을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적으면 법원에서도 엄마 성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판결을 해줍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 미혼모의 경우는 이를 알 수가 없으니 그대로 인지소송을 진행했다가 이후에야 아이의 성이 바뀐것을알고도움을요청하는경우가많죠. 한번바뀐성을다시바꾸기가쉽지는않아요. 친부와합의를하거나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는 까다롭고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그동안아이가받는심리적상처와정체성혼란은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외자 인지과정에서만이라도 아이가 종 전의성을그대로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자는것이이번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혼모의 아이도 잘 양육될 수 있도록더많은제도적개선과지원이필요하지만, 현실이아직그리녹 록지는않다. “2015년시행된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도개선이필 요한중요한미혼모관련법률중하나입니다. 양육비를받기위해법률 에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감치제도 등을 규정해 놓았지 만, 실제로는실효성이떨어져당사자의외면을받고있어요.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했다 해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 달 이행기 때마다 양육비 채권자가 복잡한 공탁금 출급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무자를 가장강력히압박하는감치신청은공탁금명 령에 이어 일시금지급명령까지 불이행할 경 우 마지막 수단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 으니잘활용이될리가없는거죠.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보제공명령의 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달이행기가도래하면법원에서채권자계 좌로입금시켜주는편의를제공해야합니다. 또, 담보제공명령과일시금지급명령중하나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감치까지 가는 단 계도줄여줘야하고요.” 사회참여야말로 최고의 법무사 홍보 법무사 업무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쁘다 보 니 사회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어도 선뜻 나 서기 어렵다는 법무사도 많다. 그렇다면, 오 법무사는 어떻게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것일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시간이 문제예요(웃 음). 법무사가 되고 3년간은 저도 외부활동 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활동할 때는 주로 저녁이나 휴일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대표가 되어 근무시간 중에도 나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재 근무 중인 합동사무 소에많은신세를지고있죠. 그래도 법무사가 가장 잘 아는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민사집행법」 분야가실제미혼 모들을 돕는 데 가장 필요한 지식이고, 그래 서 우리 단체가 미혼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무뉴스 ‘법무사가달린다’ 5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