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법적·제도적 개선을 해나가는 데 방향을 잡 고도움을줄수있어서큰보람을느끼고있 습니다. 시간에 쫓겨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단체의 후원회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 공익활동 의 무 수행을 위한 공익법무사 활동을 열심히 해도 좋을 거예요. 최근에는 각종 공공기관 에서민간과의거버넌스를위해다양한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법무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주 좋은방법이고요.” 오 법무사는 사회참여 활동을 하며 법무 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던 사 람들이 법무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경 험을 했고, 그로 인해 공익활동이야말로 법 무사의지위향상에있어최고의활동이라는 것을깨달았다고한다. “2014년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확 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안하면 서 전문위원 자격에 법무사를 넣지 않고 입 법예고를한일이있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한부모가족지 원센터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등 그동안 전여법에서 열심히 지원하며관계를맺어왔던사회단체들이나 서서 “법무사는양육비이행에있어꼭필요 한 법률가”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었죠. 그 결과 시행령에 법무사가 포함될 수 있었습 니다.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는 것 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미혼모 당사자 단체와관련단체들이움직이니수용을하지 않을수없었죠.” 법무사가가장잘아는 「가족관계등록법」이나 「민사집행법」 분야가실제미혼모들을돕는데 가장필요한지식이어서큰보람을느끼고있습니다. 많은 법무사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위상확대에 기여하고 있 지만, 오법무사의사례가법무사의전문성을십분활용해공익활동에 참여하고, 그를 기반으로 시민단체의 대표가 되고, 또 그 대표성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정에까지 참여하는, 법무사의 사회참여 방식에 있 어주요한로드맵을제시하고있다는것에는누구나동의할법하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분과위원으로, 7월부 터는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했는데, 정부각부처정책담당자들과회의를하며국가정책이어 떻게논의되고결정되는지경험할수있어정말많은것을배우고있어 요.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법무사의 지위향상과 제도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열심히해보려합니다.” 오 법무사는 언젠가 외부 포럼에 발표하러 간다고 했더니 동료 법무 사가 손을 번쩍 들어 “필승”이라고 외쳐주던 모습을 기억한다. 자신의 활동이곧전체법무사를대표하고있음을잊지말라는무언의응원으 로느껴져늘그모습을떠올리며스스로의긴장을다지게된다는것이 다. 그래서 오늘도 오 법무사는 옷매무새를 고쳐 맨다. 미혼모의 지위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전문가가 바로 법무사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는그날까지끝까지한번달려볼생각이다. 5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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