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 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본보 수를 정하고, 목적물 초과사건이나 복잡하거나특별한사건등에는가산 보수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 해 산정하고, 그 밖에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정했다. 또, 등기·경매·송무·대행등모든보 수는 제2조제2항의 업무·사건이 특 별히중대하거나복잡한경우, 처리기 간이 현저히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 는경우등은제10조제3항에의해기 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있도록하였다. 보수기준인상안의주요내용 부동산등기 - 등기(보존·이전 설정)의 최저 기본 보수 : 10만 원(종전 6~7만 원), 누 진율평균 17%인상 - 동 일인 보증서 작성 : 15만 원, 본인 확인서면작성 : 10만원 상업등기 - 설립 기본보수 : 31만 원(기존 22 만) - 자본(자산)의 증감 기본보수 : 23 만원(기존 15만원) - 보 수기준은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지난 8월 10일, 대법원이 보수기준 인상을골자로하는 「회칙」 개정안에 대해인가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는 지난 6.27.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한 인상으로 보수기준을 현실화한 「회 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에 대해 대 법원에인가를요청한바있다. 개정된 보수기준은 기존 보수표가 기본보수, 누진보수, 특례규정 등 복 잡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기본보수 (종전의 누진보수 포함), 가산보수, 기 타 보수 및 비용으로 단순화하였고, 누구나 쉽게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조문화하여 총칙과 각 업무의 유형별로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규 정하고 그중 기본보수만 별도의 표로 작성한것이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등기의 기본보 수는과세표준액에따라누진을적용 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 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했으며, 상 업·법인등기의 기본보수는 납입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의 가액에 따라 누진을적용하여산정하도록하였다. 또,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는 감정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개정안(보수기준인상), 대법원인가 현실화된개정 ‘법무사보수기준’, 8.10.부터시행 법무뉴스 업계동향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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