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자본의 증감이 기준(할증발행 시 자본납입금기준) - 감자등기는 감액금액에 따라 보수 산정 - 전환사채 기본보수 : 12만 원(기존 9만원) -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 소) 설치·변경·폐지 : 25만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법인 의 설립 또는 자본증가, △현물출 자에 의한 설립·자본증가의 등기, △분할·합병·주식이전·조직변경에 의한 설립이나 △흡수합병·분할합 병·주식교환에의한자본증가의등 기, △설립이나 자본증가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이나 주식매수선 택권의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 : 당 해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가능 - △임원 중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이 포함되어 있거나 △등기원인과 관련되는 서류를 외국으로부터 받 아야 하는 변경등기 : 기본보수의 100%상당액까지가산가능 -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 우(임원변경은 제외) : 초과하는 1 개당 5만원가산 후견등기·공탁 - 후 견등기 신청에 관한 보수 : 25만 원 - 공탁 기본보수 : 10만 원(기존 6만 원), 5천만원초과시누진가산 - 「 민사집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집 행공탁의 경우에는 소요된 시간과 노력등을감안하여위임인과의협 의로가산보수를정할수있음. 재산취득에대한상담 - 재산취득 상담(권리분석, 현황·공 부 등의 조사, 적정 매수가격의 제 시, 정보제공 등 포함) : 5천만 원 이하 40만원, 5천만원초과시누 진가산 매수신청대리 - 기본보수 :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 어 위임인이 매수인으로 되는 경우 에는 감정가격의 1% 이하 또는 최 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위임인과의협의로정할수 있고, 위임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매수인으로되지못한경우에 는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 과의협의로정할수있음. - 가산보수 : 기본보수의 100%를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 여부, 부동산의 가 격, 정보제공 및 입찰에 소요된 시 간과노력등을감안하여위임인과 의협의로정할수있음. 송무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 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 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 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 취소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 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 서 : 최저기본 40만 원(기존 30만 원), 2천만원이상시누진가산 - 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 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 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 하는서류 : 최저기본보수 18만원 (기존 10만 원), 2천만 원 이상 시 누진가산 - 제2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면제10조 3항준용 상담료및기타대행료, 일당 - 개별적 상담료 : 소요시간 30분까 지는 5만 원(기존 2만 원), 계속적 상담은 월액 50만 원(기존 30만 원) ✽이 경우사건수임으로연결되는경 우에도적용 - 기타 대행료 : 1~2만 원 인상(보통 3만원→ 4만원으로) -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만 원, 4시간초과 15만원 ✽ 위 모든 항목의 보수는 제2조제2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제10 조제3항을 준용하여 당해 기본보 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 가능 함. 57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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