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본직본인확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법무부로이송 자격사대리인본인확인제, 입법가능성높아져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지 난 8월 17일, 대법원에서법무부로이 송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등기를신청하는경우, 위 임인을 직접 확인하게 하여 등기신청 의진정성을제고하는본인확인규정 의 신설과 구 「부동산등기법」 제4조 에 따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 로 말소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아래신설조항표참조)이다. 협회는정부입법으로발의되는이 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 개정안 중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28조의2제2항에 대비하기 위 해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면등 기만이 아니라 전자등기에서도 본인 확인을 위한 과정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에대해연구중이다. 또한, 법안의 시행과 함께 명의대 여 방지와 본직 중심 사무소 정착을 위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회 원들의 본인확인 의무 규정 실천을 위한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 〈편집 부〉 통합송달방식, 9.7. 확대적용 종이독촉사건도 ‘통합송달’, 여비는 “일비 2만 원” 대법원이 지난 2017.9.27. 집행관 송달의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통합송달’ 방식이지난 2018.9.7.부터 전자독촉사건에서 종이독촉으로까 지확대시행된다. 통합송달이란 당사자가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 복수의 송달 방법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송달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집행관송달을 신청하면서 통합송달로 특별송달신 청을하면, 집행관이주간, 야간, 휴일 송달을각 1회씩실시해왔다. 이번 종이독촉사건의 송달여비는 특별송달여비 중 일비가 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신설] 「부동산등기법」 제28조2(변호사나법무사에의한등기신청) ① 변 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등기신청을위임받을때위임인이본인또는그대리인이고, 등기 원인에따른등기신청의사가있는지를직접확인하여야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 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 보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법무뉴스 업계동향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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