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 고원시취득이라할수없다”고판시하고있다. 2017년 1월 1일이후부터경락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승계취득으로보아취득 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종전에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 에 대한 세율을 원시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이 다. 이에대하여보면원시취득의논리는부동산을경락받아취득하는때에는종전의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나, 경매의효과가해당담보권과그후순위권리를소멸시키더라도해당담보권에대항할수있 는전세권, 지상권, 유치권등의권리는승계될수있는것이어서, 경매로인한부동산의취득 이 ‘종전의권리가제한되거나하자를승계하지않는다’고보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 경락에 의한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4%)을 적용하여 야 하는 것이고,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대법원 2018두 33845, 2018.7.11.참조) . 사례 경 락에의한취득시승계취득세율적용 (행자부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민사집행법」 상 부동산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 을 위한 사법절차로서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 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 고,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 법원 2016.6.23. 2016두34783판결)과경매는그성격이다르다고할것임.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 없이 유상(승 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 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 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 로보아야할것임.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 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대법원 1991.4.23. 90누 6101판결, 대법원 2000.10.27. 2000다34822판결, 대법원 1991.8.27. 91다3703판결 등)으 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법무사 2018년 9월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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