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반대사례 경 락에의한취득시원시취득세율적용 (조심 2018지0309, 2018.5.16.)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면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 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 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 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6.23. 2016두34783 판 결, 같은뜻임). 청구법인은 2016.12.27. 법률제14475호로 「지방세법」이개정되어원시취득의정의규정을 신설되기전인 2014.9.15. 이건부동산을취득하였으므로부동산의취득이원시취득에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정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은 위 판결에 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수용재결의효과로서수용 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 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 담한다는사정만으로달리볼것은아니다”고판결(대법원 2016.6.23. 2016두34783 판결)한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등에비추어, 청구법인은이건부동산을원시취득하였다고보는것이타당함. 02 미완성건물의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와 취득시기 미완공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미완공 건축물을 완공한 경우, 취득세 납 세의무와취득시기는언제인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에게 부과하며, 등록면허세는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등을 등록하는 자에게부과한다. 이경우등록은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하 A Q 62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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