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나,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원시취득, 승계취득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더라도 지방세 중 취득세로 납세의무가 발생 되는 것이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 이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등기부 등에 어떤 형식이든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는 경 우 , 즉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의 여 부와는관계가없는것이기때문에등록면허세납세의무가발생되는것이다(대법원 2013두 24693, 2014.3.13. 등참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려면 건물로서의 과세대상으로서 적격성 을 구비하고 그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이 구비되어야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을갖춘경우를의미한다(대법원 2013두18018, 2014.1.23.). 먼저 미완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보 면 당해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이 고, 실체적으로도 완성을 요하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면 건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83다카1858, 1984.9.25. 참조). 그러하다면 미완공 건축물에 대한 추가 완성공사를 실시한 후 건물로서의 과세요건을 구 비하고 나아가 취득행위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추 가공사를 실시하여 완공된 때 원시취득하게 되어 취득세 세율은 원시취득 시 세율(2.8%)이 적용되어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하는것이다. 이경우취득세과세표준은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기를기준으로그이전에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 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바(지령 § 18①), 미완공 건축물의 경우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이취득세과세표준에해당하기때문에인수당시비용과추가공사비의합계액 으로하여야하는것이다. | 판례 | 미완성건물의취득시기와취득세세율적용 (대법원 2018두33845, 2018.7.11.) 법무사 2018년 9월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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