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경매절차에서이사건미완성건물을매수하여 2015.10.21.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것만으 로는취득세과세대상인건축물의취득이있었다고보기어렵고, 이사건미완성건물에관하 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2016.6.8.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매수인이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고하더라도당시그건축물의구조가주거에적합하지않은상태로 건축물대장에주택으로기재된바없고, 실제주거용으로사용될수없는경우에는위와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는사정만으로그건축물의부속토지에관하여세율규정에따른취 득세율이적용된다고볼수는없다. 매수인이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 장에등록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 ‘건축물대장에주택으로기재된건축물을유상거래를원인 으로취득’한것이아니므로그건축물에관하여세율규정에따른취득세율이적용된다고볼 수도없음. 03 국가 등에 대한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요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 요건에 부동산 취득 당시 구체 적인부동산위치와면적등이지정되어있어야하는지?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국가 등”이라 함)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각목에해당하는사회기반시설에대해서는취득세를부과하 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기부채납은기부자가그소유재산을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으로증여하는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96와20581 참조). A Q 64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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