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일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귀속 또는 기부채 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기부채납 승낙 여부 에따라비과세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란, 예를 들어사업자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고, 그승인조건에서나타난기부채납등의조건 에맞추어취득한토지가이에해당함은당연하다.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한토지도 ‘기부채납을조건으로취득한토지’로서비과세대상에해당한다(대법원 2003다 43346, 2005. 5.12.; 대법원 2005두14998, 2006.1.26. 등참조). 또한, 국가등에귀속을조건으로부동산을취득하고그에관한등기를하는것은, 부동산 을국가등에귀속시키기위한잠정적이고일시적인조치에불과하므로국가등이직접부동 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 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할당시에취득자가그부동산을국가등에귀속시키는것이사실상확정되어있어야 하는것이다. 사례 기 부채납부동산의취득세비과세요건 (조심 2017지0718, 2018.05.23.) 조세심판원결정(2015지1214, 2016.3.31.)에서도기부채납의대상이되는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면적이특정된상태에서처분청과구체적인기부채납협의가진행되었다면협의과정 에서일부내용변경이있었다하더라도기부채납조건의부동산취득에해당하는것인바, 처 분청은 2015.8.31.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전에 기부채납 할 토지 및 건축물 조서와 토지 매 각 시마다 토지매수자가 동 조건을 승계하는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 였고, 2015.9.2. 는 처분청에 기부채납 할 부동산 내역과 이행조건을 기재한 공공기여 확약공증서를처분청에제출한것은청구법인과처분청간에기부채납의합의가있었다고보 는것이타당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전에처분청의요청에따라기부채납목적물 의 용도와 면적이 변경되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의 용도와 면적의 대강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러한협의과정에따른일부내용변경이있었다하여기부채납의대상이되는 공공시설용지의위치나면적이특정되지아니하였다고보기어려움. 법무사 2018년 9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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