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를 받은법무사의 책임범위와 대처방법 민사 권영하 법무사(대구경북회) 사례를 중심으로 01 사건의 발단 법무사 갑(甲)은 어느 날 의뢰인 을(乙)로부터 금 전채권의보전처분신청에대한의뢰를받았다. 의뢰인 을은 채무자 병(丙)에 대하여 2억 원의 대 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丙)은 최근 아파트 를 매수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갑의 강 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친구인 정(丁)에게 명의신 탁을 하여 현재 아파트는 정의 명의로 등기가 마쳐 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병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 처분신청을해달라는것이었다. 법무사 갑은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채무자 병 (丙)이니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 임, 곧 피보전권리를 병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수차에 걸 쳐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 의보정명령을발했다. 그러나 채권자측이 이를 보정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신청한 때로부터 약 2주 만에 소명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는 사이 병 또는 정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상황이되었다. 그러자의뢰인을은자신의채권을변제받을기회 를 놓쳤다며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이런경우, 법무사갑은어떻게대처해야할까? 02 문제의 해결 결론부터말하면, 이사례에서법무사갑(甲)의손 66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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