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공동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병(丙)과 정(丁)에 대하여, 아니라면 병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 고, 이 구상권의 행사로 갑(甲)이 손해배상금을 지 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전보할 수 있을 것이다(법 무사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개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법무사 는책임있는제3자에대한구상권행사를간과하지 않는것이필요하다). 다. 손해배상공제금이지급된경우 1) 공제사업자의공제금지급의무 「법무사법」 제26조제2항은법무사의위임인에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또 는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위한 손해배상공제회를 설치, 운영하는 공제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무사의 공제가 입이의무화되어있다. 법무사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고의또는과실 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 이있고(「법무사법」 제26조제1항), 손해를입은위임 인은 당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공제 사업자인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에 직접 공제 금청구를할수도있다. 『법무사』 지 ‘사건수임기’ 원고모집 게재 「법무지식」 코너에게재할사건수임기 취지 수임한 사건의성공, 실패기를통해 업무노하우공유 작성방법 ‘아래아한글’ 파일로작성, A4 용지 5+½장( 글10point, 160행간) 투고요령 매월 10일까지 ‘e-메일’로만접수 보내실곳 kabl@hanmail.net 『법무사』지 편집부 ※ 제출된원고는 대한법무사협회회지편집위원회에서심사를받게 되며, 채택된 원고는소정의원고료를지급합니다. 68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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