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공제사업은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보장하기위한것이므로당해법무사가위임인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소멸 시킨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제사업자의 보장 의무 도발생할여지가없다. 따라서 협회는 위임인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의무 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제금 수급권자가 아닌 당해 법무사에게공제금을지급할이유도없다. 2) 당해법무사의책임 배상책임 있는 법무사 본인은 피해자인 위임인에 대하여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이를 이행 하지않거나위임인이협회에대하여직접공제금지 급청구를 하여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협회는 지급 한 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반면에 협회에 대하여 지 급한공제금상당의구상의무를부담하게되므로결 국 법무사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고, 단지 위임인에 대한손해배상채무가협회에대한구상채무로바뀔 뿐이다. 따라서 위임인이 협회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청구 를 한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법무사 자신의 구상채무를 줄이는 것이 되므로 사 실관계를 잘 아는 당해 법무사가 협회의 공제금 지 급의무를감소시킬수있게끔적극적으로유리한정 보나자료를제공해주어야한다. 또, 협회로서도 회원인 법무사의 이익을 위해 정 보와자료의제공을요청해야될것이다. 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가입 협회는 2010년경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과 법무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함 으로써 개별가입 시에 비하여 1/3 정도의 저렴한 보 험료로보험가입이가능하게되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마찬 가지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보 험사가 피해자인 위임인과 사이에 합의를 하거나 소 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수행을 대행하고, 합의 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당해 법무사는 일체의부담을면하게된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법무사가 고의로 위임인에 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며, 보험청약 시 연간매출액과 보상한도액을 특정하여 야 하고, 그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므로 적정한조건으로가입해야된다는점을유념할필요 가있다. 03 맺으며 법무사업은보수액이적지만, 본인뿐아니라사무 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 야 하는 리스크가 큰 업종이다. 사건을 수임, 처리함 에 있어 항상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직업인 것이 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예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의 배 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소액의 보험 료 지출을 감수하면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하는것이마음놓고업을영위할수있는길이다. 이는 또 협회 공제회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 전체 법무사의부담을줄이는일이기도하다. 법무사 2018년 9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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