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미등기부동산등 특별한 물건에 대한 경매신청 민사 집행 백승관 법무사(경기중앙회) 이글에서는미등기부동산에대한경매신청등특 별한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에서 법무사들이 주의 하고 참고할 내용을 검토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주 취급하게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일단 수임하게 되면 난이도와 관련 업무의 확장성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그리 고 한번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나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 다만,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 법원마 다사법보좌관마다처리관행이달라서보정이어려 운보정명령이내려지는경우도있으므로사전에사 건내용에대한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0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미등기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로 나 눌 수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있는서류만완벽하면경매신청에어려움이없지 만, 건물의경우는여러가지검토할사항이많다. 실 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이다. 가. 미등기토지 미등기토지라하더라도채무자의소유라면, 「민사 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즉시 채무 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 부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에 관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 권보존등기를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하게된다. 70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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