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1) 채무자의명의로등기할수있음을증명하는서류 미등기 토지의 경매신청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등 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지대장, △확 정판결, △수용증명서(재결서등본과공탁서원본) 등 이다. 토지대장등본에의하여자기또는피상속인이 최초의소유자로등록되어있음을증명하는자여야 한다. 적법하게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에 소유자로서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즉 토지대장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소 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장상의 소유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1483호). 2) 토지대장의소유자관련검토할판례 ① 소관청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를 임의로 표시한 경우의소유관계 토지가 미등기인 데다 그에 대한 종전의 토지대 장은 멸실되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 료도 없고, 복구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 명의로 기 재된 자도 토지대장 복구 시에 어떤 경위로 소유자 가 자기명의로 기재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위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세무서 가 참고자료로 임의 작성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고, 위 토지대장 또한 적법하게 복구된 토지대장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대장 상에 소유자로 표시 된 자를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5.26.선고 86다카2518판결). ②토지조사부소유자란등재의추정력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 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 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대법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전원합의체판결). ③ 75년 「지적법」 개정 전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 자기재에대한권리추정력여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 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 적법 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8.22.선고 95다16493판결). 3) 화해조서의효력관련판례 ①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판결(「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2호소정의판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 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 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 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11.24. 2011다55023판결). ② 제소전 화해의 소유권보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보 법무사 2018년 9월호 7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