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최근 들어 미등기 건물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은 「집합건물법」에의한구분건물이신축중인경우 다. 집합건물로서 건축허가신청이 되었으면서 구분 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일반건물로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검 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루어 보고 자한다. 1)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경매대 상이아니다 미등기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과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못하였으나사회통념상이미건물의실체를갖 추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미등기 토지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 호 본문에 따라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대 법원 1995.12.11. 95마1262 결정). 그러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 은 경매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미등 기 건물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등기를촉탁하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경매개 시결정등기를기입하여처리한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에서 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 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9.13.선고 2011다69190 판결). 2) 첨부서류 건축허가나신고를마친뒤사용승인을받지못한 미등기건물에대한강제집행을신청함에는그건물 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실무에서는 통 상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미흡 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구조·면적 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족하다(「민사집행 법」 제81조제1항제2호단서). ①채무자의명의로등기할수있음을증명할서류 이에는 건축물대장, 수용증명서(재결서등본과 공 탁서원본) 등이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종래 실 무에의하면건축물대장이생성되어있지않은건물 에 대하여도 확정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의 확인서면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 다(대법원2011.11.10. 2009다93428판결). ②공공기관에의첨부서류에준하는증명청구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 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할서류를첨부하지만, 그부동산이등기되지아니 한건물인경우에는그건물이채무자의소유임을증 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그건물에관한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를증명할 서류에대하여채권자는공적장부를주관하는공공 기관에제1항제2호단서의사항들을증명하여줄것 을청구할수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③집행관에의조사신청 채권자가건물의지번·구조·면적을증명하지못한 때에는채권자는경매신청과동시에그조사를집행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법무사 2018년 9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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