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미등기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제4항). 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조사명령은 성질상 결정으 로 직무명령의 일종이다. 집행관은 위와 같은 조사 를위하여건물에출입할수있고, 채무자또는건물 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82조제1항),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등적절한처분을할수있다(같은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사건의 표시, △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취지와구체적인내역에건물의도면과사진을붙 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 집행규칙」 제42조제1항). 3) 집행관의조사보고서에따른법원의조치 ①미등기건물이건축허가등과동일하지않은경우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채권자가제출한서류또는 「민사집행규칙」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강제경매신청을한건물이건축허가또는건 축신고된사항과동일하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때 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 사집행규정」 제42조제2항). 따라서 미등기 건물이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강 제집행이허용되며, 이경우동일성여부는구체적인 사건에서법원이판단할수밖에없다. 법원은 집행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미등기 건 물이건축허가서나신고서와동일성을인정할수있 을 정도로 축조되어 있으면,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매절차 를기각하게된다. 주의 건축허가가 15층인데 14층까지완성된경우 건축허가 등의 내역과 같은 건물로서의 외관은 갖 춘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민사 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가 완공된 건물뿐 아 니라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인정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층수의골조공사가완공되고, 주벽과기둥등의공사 가 이루어져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건물로서의 외 관은 갖춘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이 루어진 경우에만 이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 다(대법원 2003.7.15. 2003마353결정, 2004.10.14. 2004마342결정). 따라서 각 동별로 14층 내지 15층 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동별로 10층 내지 13 층까지만 골조공사가 진행된 채 전체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경우는 현 상태로서는 공사 중인 이 사건 아 파트와건축허가받은내역사이에그구조적인면에 서동일성을인정할수없어경매신청의대상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5.19.자 2009마406결정). ②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 등과 약간의 차이가 있 으나동일성이인정되는경우 74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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