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면 적·구조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의 동일성은 인정되어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나타난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내용으로촉탁하여서는아니된다. ③첨부서면을붙이지않은경우즉시각하여부 첨부서면을 붙이지 않고 조사신청이 없더라도 보 정명령 없는 각하는 안 된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민 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아니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신청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 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만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을 뿐, 위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9.9. 2004마696결정). ④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반 건물로경매신청을할수있는지여부 미등기 집합건물의 경우, 층수 등만 갖추어졌다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일반 건물로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다. 1동의 건물 중 구 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등기하 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등기하는것도가능하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 조제1항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집합건 물로서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 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 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1동의 신축건물이 건물로서의 실 질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그 지번·구조·면적이 건 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면, 그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아직 건축허가에서 예 정한 대로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 하고 있더라도 1동의 건물 전체를 원시취득소유자 의 채권자들은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3.1.18. 2012마690결정). 대형복합건물내의점포가건물등기부및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에 의하여 그 소 유권의 공간적 범위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 다면, 바닥 경계표지 및 호수 간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구분소유권의 대 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목 적물로 삼을 수 있다(인천지법 2008.4.23.자 2008 라137결정). 02 기타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가.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에의한경매 1) 법률규정내용 「민사집행법」 제270조(자동차등에대한경매)에 서는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 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법무사 2018년 9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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