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제264조부터 제269조까지,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고규정하고있다.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 계,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 및 항공기는 실체법상으로 동산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특수성에 비추어 등록된 자동차 와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 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민사 집행규칙」 제108조, 제130조제1항). 참고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의주요내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은 2009.3.25. 법률 제9525호로 제정된 후, 2016.3.29. 법률 제14116호 로 「항공법」까지 개정하여 특수한 동산 전체를 규율 하는법이되었다. 제1호(목적) 에서는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 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 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및소유자의권익을균형 있게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 량항공기를말한다. 제3조(저당권의목적물) 다음각호의특정동산은 저당권의목적물로할수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등록된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제26조각호의선박을제외한선박 나. 「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미만의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 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된자동차 4. 「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 기를저당권의목적물로하여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경매절차를진행하도록하였다. 2) 자동차경매에서의특수한제도 자동차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 차등록원부에기재된사용본거지를관할하는법원 이다(「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1항). 그러나 사용 본거지와자동차소재지가일치하지않을때는예외 로서소재지주의를인정한다. ①경매신청전인도신청제도의활용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하지 않고 경매신청만 하 더라도 법원은 집행관에게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지 만자동차는수시로이동되므로자동차소재지를파 악하지못하여집행관이자동차에대한점유를취득 하지못하면적지않은비용을들여서경매신청을하 고서도경매절차가진행되지않고각하하게된다. 따라서자동차의경우에는경매신청전에먼저경 매신청전인도신청을하여집행관에게점유를취득 하게 한 후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 76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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