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일반론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그간 고무방과 스티커 활용이 제안되어 있는데, 여기 그 제안자 두 분이 나오셨으니각방안에대한설명을들어볼까요? 정정훈 저는 개업 이후 13년간 98% 현장에 직접 다녔 어요. 그런경험으로보면본인확인제도는실천하는사람 이 거의 시장을 독식하게 될 거라고 봐요. 현장에 나가면 당사자나중개사가정말좋아하고, 법무사가직접오지않 는법무사사무소하고는거래를안하려고해요. 그래서본인확인제도논의가시작될때제경험에비춰현 장에서편리하게활용이가능한고무방안을제안했어요. 계 약서에직접고무방을찍어서등기권리자와의무자를사인 하게하고,법무사가확인했다는사인을하게하는방식이죠.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은 계약서가 등기권리증 에 편철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언제든 지꺼내보면서안심하도록하는효과가있고, 거래에대한 안전성과신뢰성을가지게할수있겠다는아이디어였죠. 배상혁 본인확인방안에대한그간의스토리가있어요. 2016년 협회 정기총회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 차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었는데, 당시 양식이 ‘위임인 본 인여부등확인서’예요. 일본의 것을 차용해 한 장 가득 여러 항목을 기입토록 했는데, 정작본직이직접작성했는지, 자격자대리인이당 사자를 대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확인서는 사무소에 보관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거였죠. 저는당시에이양식이불합리하다고생각했고, 대법원 도 법무사가 작성한 건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입장이었 죠. 이후 매매계약서에 고무방을 찍어 날인하자는 정정훈 법무사의간편한확인방식이제안되었습니다. 저는 고무방 방식이 확인서 양식에 비해 ▵업무 부담이 간소화되고, ▵원인서면에 부기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제 출되고, ▵등기필정보와 합철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되며, ▵당사자의 필적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아 이디어이고, 발상의전환이라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일각에서는법무사가원인서면에확인문구를기 대한변협지도부가등기시장에진입하는 젊은변호사들을생각한다면, 본인확인제도에적극찬성해야해요. 크게영업능력이없어도강제로당사자를 만나관계를쌓을기회를주기때문에 젊은변호사들이영업사무장을쓰지않아도 거래처의기반을닦을수있습니다. 13 법무사 2018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