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재할 권한이 있느냐, 품격이 떨어진다 등의 반론도 있었죠. 그래서제가스티커안을만들어보았습니다. 스티커는그자체로하나의문서가되니원인서면에부착 해도권한문제가제기될이유가없었고, 전문디자이너에게 의뢰해등기필정보스티커와유사한디자인으로품격도높 였죠. 내용적으로도 보다 업그레이드 해서 ▵당사자의 전화 번호를적어법무사의당사자확인여부를추적할수있게 했고, ▵본인확인을하지않을경우등기사고발생시협회 에서책임지지않는다는문구를넣어법무사와당사자모 두본인확인에대한심리적강제를느끼도록했습니다. 그런데 고무방이나 스티커 양식은 협회의 본인확인 양 식을 대체하는 양식을 구상한 것이고, 이제 「부동산등기 법」 시행이후에는다르게적용이되어야할거예요. 하지만지금은아직입법과정중에있으니선도적으로 특정 양식을 만들어 자체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해요. 그러 면서대법원과국회에어필하고, 규칙에반영될수있도록 하는거죠. 전자적방식, 대법원전자신분증앱활용하자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도꾸준히연구되었습니다. 그분야는최재훈법무사님이 많이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 전자적 방식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대해설명해주실래요? 최재훈 일단 전자적 방법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갈게 요. 전자적 방식의 도입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이지, 본인확인에 대한 방법론이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적 방법만이 유일한 본인확인 방 법이라거나, 자격자의 판단 작용을 대체하자거나, 등기의 사 확인을 배제하자는 것도 아니죠. ‘자격자대리인이 직 접본인을대면하였다는역사적사실을사전에쉽게검증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인 거고, `본인확인`에 대한 방법 론은아니라는걸알아주시면좋겠습니다. 저는실효성의측면에서여러가지방안을생각해봤는 데요, 당사자의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은 제도화가 어렵 기 때문에 당사자의 생체 정보를 대신할 정보로 신분증 실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분증 실물과 자격사대리인 이 함께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실효성 확보에 매우효과를낼겁니다. 마침 다행스럽게 대법원이 등기소 출입증을 전자화해 서 전자신분증 앱을 만들고 있어요. 이 자격자용 앱으로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만등기규칙이든예규든마련해놓는다면, 실효성확보라 는큰고민은어느정도해소되는거죠. 본인확인에서 신분증 사본의 제출은 이미 익숙해 거부 감없고요, 복사하거나스캔하는방식보다앱으로촬영하 여 제출하니 간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우수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자적 방식으로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 입니다. 배상혁 그런데 최 법무사님 얘기에서 짚어볼 것은, 서 면 신청할 때 본인확인정보를 어떤 양식으로 할 거냐가 기본베이스로서먼저제대로설계된다음에전자적방식 을얘기해야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 땐 어떻게 할 거냐, 집단등기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예외적인 것들을 설정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전자등기를 할때는어떻게할것이냐가맞는순서라는거죠. 그리고최법무사님말씀처럼법무사만쓰는핸드폰앱 에 당사자의 신분증을 촬영해서 제출하면 본인확인이 된 것이냐고한다면, 저는그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봐요. 예를 들어 법무사의 지문을 등록해야만 로그인이 되도 록 하는 방식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법무사 앱을 14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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