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깐핸드폰을그냥사무원을줘버릴수도있는것이거든요. 최재훈 제가 서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기 본 베이스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제가 설명한 전 자적방식은단지전자신청에만해당되는것도아니에요. 서면신청에서도 신분증 사본 제출만은 전자적으로 촬 영한 걸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이 든 전자든 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 습니다. 이것만 유일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에 보 완점을추가해서더나은방식으로만들어가자는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김태영 상근부협회장님께서 「부동산등기 법」의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시행 이후의 대책 등 에대해총론적으로이야기해주시는것으로오늘좌담인 터뷰를마칠까합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법무부를 통해 정부입법 으로발의가된다면국회를통과해입법될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정부입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다각적으 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의견을 낸 대한변협의 일부 부정적인 변호사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 고, 법안 통과가 변호사들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 의대여방지와자격사중심의사무소정착을통해변호사 들에게도실익을줄수있다는인식을심어주려고합니다. 더불어중요한것은입법과함께이를제도적으로실질 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에요. 본인확인제도는 서면 신청뿐 아니라 전자등기에서도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데, 이를위해서는공인인증서가폐지되는시점에 ‘등기용 인증서’도같이논의되어야합니다. 특히 이번 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 제2항에서 ‘제1항 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 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 다.’고 하였기 때문에 본인확인을 실질화 할 수 있는 규칙 제정이중요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법제연구소만이 아니라 정보화위원 회를 중심으로 전자등기에서의 본인확인 과정도 구현될 수 있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구하 고대법원과도긴밀히협의해나가고자합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서 검토중에있는단계입니다. 법무부를통해정부입법으로 발의가된다면 국회를통과해입법될가능성이 높기때문에정부입법과정이 차질없이진행되도록 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15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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