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다. 왜였을까? 최근 ‘비동의 간음죄’, ‘미투, 유투’,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은말들이여기저기서쏟아져나오고있다. 혹자는이런 와중에서 법의 보호하에 놓이기도 하였고, 혹자는 유죄 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는 ‘그녀들’은 왜 “아니요(NO)”라고 말하지 못했을까를 반복해생각해본다. 당시에도 「형법」은 존재하였고, 현재의 「형법」에서도 성폭행범을다스릴수있는조문들이엄연히존재하고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동의’ 여부를 범죄의 구성 요건 으로하겠다는 ‘비동의간음죄’가도입되어야한다는여론 이높아지고있다. 본 글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입 법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들을제시함으로써함께숙고의기회를가져보고자한다. 2.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지난 1월, 서지현검사의성추행피해폭로가발단이되 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미투선언’이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피해자들의 폭로로 밝혀지는, 미투 운동의 원인이 되 는범죄유형은이른바 ‘권력형성범죄’들이다. 이는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하관계를 가지는 조직에 속해 가해자의우월적지위에의해발생한다.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는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기반 으로 피해자에게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음을 위력으로 행 사하여자신의행위를정당화시키고, 죄의식없이가해행 위를지속적·반복적으로행하는특징을가진다. 이러한관계는가해당시뿐만아니라수사·재판과정에 서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항의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해불리한지위를벗어난다. 이런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알 리고, 수사와재판과정을거친다해도성폭력을입증하기 어려워사법상의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시 작된 시점에서 지난 8월에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최초 의사법적판단으로주목받은 ‘안희정사건’의제1심재판 부가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며, 폭행·협박이나위력의행사와같은행위가없더라 도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성관계를처벌하는규정을도 입할지는입법정책의문제라지적하고있다. 안희정사건에대한법원판결로논의는계속되고있으 나 이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여성단체가 주장해온 “비동 의 간음죄”의 도입에 관하여 최근 정치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주장하며, 입법안을내어도입을추진하고있다. 3. 현재 국회에발의된 입법안과 그 내용 현재국회에는권력형성범죄와 ‘비동의간음죄’ 신설과 관련하여 7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각 발의안에 대해 간단히소개해본다. 나 경원의원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281·12601호) 「형법」 제303조의2(경제·사회적지위를이용한간음)를 신설하여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 는불이익의위협으로간음’한자를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성폭력특별법」 제10 조의2(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를 신설하여 같은 방법으로사람을추행한자를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자는내용을제안하고있다. 23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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