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이명수의원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507호) 「형법」 제303조제1항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 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 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수정할것을제안하고 있다. 곽 상도의원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963·12964호) 「형법」 제303조제1항 및 「성폭력특별법」 제10조제1항 에서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 독을 받는 사람’ 이외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실질적 영 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단서로 “피해자의 동 의나합의에의한것으로인정된경우에는처벌하지아니 한다.”고규정할것을제안하고있다. 백혜련의원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601호) 강간죄(「형법」 제298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8조 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 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변경하고, 사람의 저항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들 죄를 범한경우에는형을 1/2까지가중한다. 강창일의원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564) 강간죄(「형법」 제298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8조 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 로’를 ‘상대방의명백한동의없는상태에서’로변경한다. 강창일의원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532) 강간죄(「형법」 제298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8조 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 로’를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로 변경 한다. 천정배의원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795) 「형법」에 제303조의2(비동의 간음·추행)를 신설하여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 금에처하도록한다(제2항). 4.입법에 있어 고려되어야할 사항 1)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음행위 처벌 규정 마련 해야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 간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 으며,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 히곤란하게할정도의것’이라고판시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당시 상황, 피해 자의심리상태등에따라피해자가적극적으로저항하기 어려운상황, 피해자가동의하지않은상태에서의간음행 위도처벌하는규정이필요하다.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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