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2) 간음아닌 ‘본인동의여부’에초점맞춰야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도 포 함되며, 미혼인사람의성교도포함된다.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가 지금 사 회가논의하고있는범죄행위를모두아우를수있는죄명 인지도한번고려해볼필요가있다. 간음이 주가 아닌 본인의 동의 여부에 중점이 맞춰진 논의가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3) 동의에대한판단기준마련해야 동의에대한판단도자의에의해해석되지않을정도의 기준이필요하다. 외국 입법례에서 보면 동의 여부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 동을 수인하지 않은 경우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No means No’의 법리와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만 동의를 인 정하는 ‘Yes means Yes’의법리를취하는경우로나눌수 있다. 어떤 법리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조 금 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 어야한다. 4) 피해자입장에서충분히논의한법개정필요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아직까 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특히 불리하다. 피해자들의 2 차 피해는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 사법기 관에서발생하고있음이심심치않게언론으로보도된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판단을 요청함에도 피해자가 더 상 처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입법절차에서부터 피해자 입장에서충분히논의한법개정이필요하다. 5. 마치며 대한민국사회에만연된권력형성범죄는꼭내가겪지 않았어도주변에서너무나쉽게접할수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단체에서 피해자가 그 무리를벗어날수없는상황이면더욱더공공연하고대담 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때문에더많은피해를겪어야한다. 그동안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외면했다. ‘그녀의 문제’라고 생각하려 했다. ‘아니요(NO)’라고 했어 야 했는데, 가만히 있었거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거 나 그러다가 어설프게 관계를 맺은 후 자기 방어적으로 ‘사랑’이라고관계를위장한 ‘그녀’의문제라고치부하였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공 개된 장에서 논의 중이다. ‘그녀’는 나일 수도 우리일 수도 있다. ‘우리들-그녀와 그’는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보건대용기있는자에의하여사회는변화 되어 오지 않았던가. 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한 층성숙되어가리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 25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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