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가정법률편 04 출생·인지·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 종 전의성(姓)을쓰지않고새로운성과본을정하고자법원 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 고해야 하는데, 이를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라고 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96조제1항). 성·본을 창설하려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 취득자는 성·본 창설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 본을받은후 2개월이내에의무적으로신고를해야합니 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정당 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동법제122조). 위 성·본 창설신고 신청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과 본, △법원의 허가연월일을 기재하고, △국적취득자 의성과본창설허가신청에대한허가서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첨부해야합니다. 국적취득자의성·본창설신고 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 가족관계등록 (4)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신고·정정·폐쇄 국적취득방법 1 출생 : 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출생과 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합니다(「국적법」 제2 조). •출생당시에부또는모가대한민국국민인사람 •출 생전부가사망한경우에는그사망당시부가 대한민국국민이었던사람 •부 모가모두분명하지않거나국적이없는경우에 는대한민국에서출생한사람 • 대한민국에서발견된기아(棄兒) 2 인지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 으로서대한민국의국민인부또는모에의해인지 (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 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수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대한민국의 「민법」 상미성년일것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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