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가족관계등록제도는출생·혼인·사망등으로인한 가족관계의발생과변동, 소멸등에관해등록하고, 그증명에관한사항을관리함으로써개인의신분에대한증명과 가사생활의편의를도모하고자시행되고있다. 이번호에서는국적취득자의성본창설신고및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과폐쇄등에대해알아본다. 〈편집부〉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이사실을시(구)·읍·면의장에게신고해야하는 데, 이를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라고 합니다(「가족관계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에 창설허가 신청 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허가 를받은당사자가하지않는경우에는배우자나직계혈족 이 할 수도 있습니다(동 법 제102조). 신고기한은 가정법 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창설신고를해야합니다(동법제103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자가 위 기간 내 신고 의무 를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 다(동법제122조). 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등록하 려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구)·읍·면의사무소에서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 이라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 니다.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 을것 3 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 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취득할수있으며(「국적법」 제4조제1항), 법 무부장관이귀화허가를한때에대한민국의국적 을취득합니다(동법제4조제2항). 27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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