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에△법률상허가될수없는내용이기 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 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 청을할수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해관계인”으로본인과신고인그밖에해당가족관계등록 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 우자, 직계혈족)들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참조).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해야하며, 만일정정신청에관 해확정판결을받은경우라면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내에해야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의무자인 이해관계인이 정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신청서기재사항 1 등록기준지 2 성 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3 출 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 족으로 기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성명·성 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 소신고번호) 5 등 록창설허가의연월일(또는확정판결일) 6 그 밖의가족관계에관한사항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시첨부서류 1 가 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에대한허가서등본 2 확 정판결에의한창설일경우 : 판결의등본및확 정증명서 3 신고인의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대상 전 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에 관한 기록 등 등록 부기록사항이아닌것이기재된경우 위·변조된신고서에의해등록부가기록된경우 권한이없는사람이등록부에기록한경우 사 망자또는신고의무자가아닌사람의신고에의 해등록부가기록된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 로판단되는경우 출 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경우 성별및본의기재가착오로잘못기록된경우 혼인중의자가혼인외의자로잘못기록된경우 신 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경우 등 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경우 혼 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 나그행위가무효가된경우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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