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 록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정정신청은 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 Q.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요? A. 등록기준지의 한자 오기는 정정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정정허가가 나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A 궁금해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기재사항 1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2 신 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신 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 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1 가 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 본 2 확 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 : 판결의 등본 및 확 정증명서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 다. 29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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