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 록에관한법률」 제122조). 정정신청은 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 Q. 자녀의출생신고를했는데, 나중에확인해보니등록기준지의한자가잘못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 요? A. 등록기준지의 한자 오기는 정정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정정허가가 나고재판서의등본을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해야합니다. Q&A 궁 금 해 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기재사항 1 정정사항(신청서내기재사항참조) 2 신 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주소 3 신 청인과신청사건의본인이다른경우, 신청사건 본인의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및주민 등록번호와신고인의자격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시첨부서류 1 가 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 본 2 확 정판결에의한정정일경우 : 판결의등본및확 정증명서 3 신고인의신분증명서 할시(구)·읍·면의사무소에서하면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 다. 29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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