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가족관계등록에대한불복신청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시 바로그판례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불허” A씨는 신체적으로 남성이나 학창시절 여성복을 즐겨입는등성정체성의혼란을겪었다. 성인이 된 A씨는 여성 B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 으나 성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2006년 태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 외관을 갖추게 되었 다. 2009년 A씨는 남성으로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의 성별 기재를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냈다. 이에대법원은 “원칙적으로성전환수술을받은사 람의성별정정은허용된다”고명시하면서도현재혼 인중에있거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는예외적으 로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성별정정을 불허 한원심판단을수긍했다. “성별 정정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 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현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성별 정정 을허용할수없다”는것이다. 【대법원 2011.9.2.자 2009스117전원합의체】 시(구)·읍·면의장의위법한처분이나부당한처분을받았 을때, 관할가정법원에불복신청을할수있습니다(「가족 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109조제1항). 불복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 (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해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시(구)·읍·면의 장이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 면,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 에게 통지해야 하며, 반대로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면 그 에 관한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해 야합니다. 가정법원은시(구)·읍·면의장의의견등을종합하여신 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하며, 반대로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각하해야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판단을 재판이 아닌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을 시(구)·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110조제2항). 만일위가정법원의결정이법령을위반한재판일경우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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