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1710 | 2011년부터 매년 계약갱신하던 강의교수, 2016년 임용 탈락되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돼 Case 01 A씨는 2011년 국립대인 B대학 교육혁신본부 교양 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이 었으나, A씨는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돼 2016년 2월 까지강의전담교수로활동했다. 그런데 B대학측은 2016년 2월 A씨가맡고있던자 리에대한강의전담교수모집공고를냈다. A씨도임용 지원서를냈지만탈락됐다. 이에 A씨는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학년도에도 고용계약이 갱 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 다. B대학 측은 “A씨가 2차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 족하지못해신규채용절차에서탈락한것일뿐, 재임 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근로계약 갱 신에대한기대권이인정되지도않는다”고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는 A씨가국가를상대로낸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최근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의전담교수로서 B대학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며 “B대학은 A씨 에게 대학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 및 타교 출강금지 의무 등을 부과했고,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계 약등을위반하면면직또는징계처분을받을수있다 고규정했다”고밝혔다. 또 “B대학은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해 5년 기간 내 에서는계속강의전담교수들의재임용심사절차를진 행해 대부분 강의전담교수들과 고용계약을 반복적으 로갱신한것으로보인다”며 “A씨또한 2011년강의전 담교수로신규임용된후매년고용계약을갱신하며 5 년간강의전담교수로근무했다”고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임금을 목적으 로종속적인관계에서 B대학에근로를제공한근로자 에 해당한다”며 “B대학과 A씨 사이에는 합리적인 기 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 족하면고용계약이갱신된다는신뢰관계가형성돼있 었다”고봤다. 따라서 “B대학은 2016년 3월부터 (A씨에 대한) 재 임용 심사절차를 다시 이행할 때까지 매월 300여 만 원을지급하라”고판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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