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Case 02 Case 03 원고 승소 원고 승소 도로주행 교습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운전학원 강사, 산재 거부되자 유족들이 취소소송 주52시간 초과 과중업무, 질병과 업무 연관성 강해, “업무상 재해” 인정 실적 압박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하자 자살한 영업사원, 유족급여 거부당하자 유족들이 소송 덤핑판매 차액 해결하려고 돈 빌리고, 사기 당해 “자살과 업무연관성 인정된다”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13 | 자동차학원강사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교습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0여일뒤사망했다. 사인은급성심근경색 이었다. A씨의유족은근로복지공단에유족급여와장 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업무와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유족이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낸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았던 도로주행 교습 업무는 특 성상잠시라도긴장을늦추면사고가발생하므로 A씨 는항상긴장을유지해야했다”며 “특히 A씨가일했던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 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 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 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적어도 주당 52시간을초과하는과중한업무를했고, 그에따 라질병과업무의연관성도강하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수강생이 결석한 경우 해당 교습시간에 (A씨가) 사적인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만약 수강생이 늦게 도착하면 바로 교습에 나서야 했다”며 “그런 가 능성에 대비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 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라고 봐 야한다”고판단했다. A씨는 2000년 모 음료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 했다. 그와동료들은목표치달성을위해 ‘가판(가상판 매)’ 방식, 즉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서류상으로 판매한것처럼기재하고대금은미수금으로처리하는 식으로까지 영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은 물품들 은 도매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차액은 대출받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711 | 33 법무사 2018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