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거나지인에게돈을빌려사비로채워넣었다. 이후 A씨는 월말 정산을 앞둔 2014년 5월, 지인으 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다 A씨는 한 시간 뒤 판매대금 200만 원이 들어 오자이돈을재차대부업체에다시송금했다. 앞서대 출금갚은걸깜빡하고다시돈을보낸것이다. A씨는이중송금한 200만원을바로돌려받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 자를받고 200만원을다시송금했다. 몇시간뒤 A씨 는대부업체직원과통화하다가앞선문자가사기였다 는것을깨달았고, 다음날회사에출근하지않았다. A 씨는그로부터사흘뒤차안에서스스로목숨을끊은 채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 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 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 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 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 으로보인다”며 “이런상황에서사기까지당하자정신 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돼 자살한 것으로 보 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무는 미수금이나 덤핑 판매 차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금 융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발생한것이고, 사기를당한것역시그과정 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업무 연관성이 인정 된다고판시했다. Case 04 2017년 7월, A씨가 근무하던 울산의 한 경찰서 유 치장 화장실에서 살인혐의로 구속수감 되어있던 B씨 가자신의바지로목을맨채쓰러져있는것이발견됐 다. B씨는병원으로옮겨졌으나 3일후사망했다. 해당 경찰서장은 사고 발생 당일 유치장 내 고정감 시 근무자였던 A씨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8월 8일, A 씨에게 1개월 정직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 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소송을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A씨 가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 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해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감시 중이던 유치인이 화장실에서 자살해 정직처분 된 경찰, 소청심사 기각되자 취소소송 유사한 관리소홀 징계에 비해 과중, 정직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원고 승소 |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325 |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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